세금계산서
1. 소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당근은 광고비 소진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광고주에게 필수로 발행해요.
카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달라요 광고캐시 충전 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할 수 없어요. 부가세 신고는 매월 소진 금액 기준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진행해 주세요.
2.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발행 대상 : 광고계정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모든 광고주
발행 기준 : 매월 1일~마지막 날까지 소진한 유상 캐시 기준 (무상 캐시·쿠폰 소진 금액은 미포함)
발행 일정 : 전월 소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일~10일 사이에 발급
작성 일자 : 전월의 마지막 날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당근에 추가로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당근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음을 의미하는 영수 세금계산서예요.
3. 세금계산서 발행용 정보 등록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계정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해요.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광고캐시를 충전할 수 없어요. 정보 등록 및 수정은 광고계정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앱 [나의 당근] → [광고] → 우측 상단 [≡] → [세금계산서]
정보 수정 시 유의사항
수정한 달에 소진한 모든 유상 캐시의 세금계산서가 수정 후 정보로 발행돼요.
매월 1일~10일은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어요.
사업자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된 최신 정보와 다를 경우 안내 메시지가 표시돼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해 최신 정보로 갱신해 주세요. 갱신하지 않으면 이전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4. 개인·사업자 선택 기준
사업자
일반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등
개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광고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를 선택해 주세요. 당근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실제 공제 여부는 광고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간 전환은 불가해요
개인 → 사업자
불가
사업자 → 개인
불가
개인 A → 개인 B
가능
사업자 A → 사업자 B
가능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광고계정을 새로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5. 법인별 세금계산서 수령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 단위로 발행돼요. 법인별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법인마다 광고계정을 따로 만들고 사업자 정보를 각각 등록해야 해요. 계정 구분이 쉽도록 광고계정 이름도 법인별로 다르게 설정해 주세요.
6. 세금계산서 확인 방법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메일 : 세금계산서 발행용 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돼요. 메일이 오지 않았다면 스팸·휴지통 메일함을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 영수증 조회 경로
앱 [나의 당근] → [광고] → 우측 상단 [≡] → [광고캐시 내역] → 충전 내역 선택 → [카드 영수증 조회]
카드 영수증은 결제 증빙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7.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는 아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주소, 업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 발행이 불필요해요.
수정 발행 신청 : 고객센터 채팅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수정 발행 처리 일정 분기 신고 월 15일~17일까지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돼요. 명절·연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1분기
1월~3월
4월 15일~17일
2분기
4월~6월
7월 15일~17일
3분기
7월~9월
10월 15일~17일
4분기
10월~12월
다음 해 1월 15일~17일
마지막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