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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1. 소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당근은 광고비 소진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광고주에게 필수로 발행해요.

**카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달라요** 광고캐시 충전 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할 수 없어요. 광고캐시 충전은 캐시를 미리 채워두는 것일 뿐 아직 광고가 집행되기 전이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 전표는 결제 증빙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부가세 신고는 매월 소진 금액 기준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진행해 주세요.

### 2.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 **발행 대상** : 광고계정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모든 광고주
* **발행 기준** : 매월 1일\~마지막 날까지 소진한 유상 캐시 기준 (무상 캐시·쿠폰 소진 금액은 미포함)
* **발행 일정** : 전월 소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일\~10일 사이에 발급
* **작성 일자** : 전월의 마지막 날짜

세금계산서는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소진한 유상 캐시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돼요. 그래서 충전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영수 세금계산서와 청구 세금계산서** 당근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보통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뜻의 **영수**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당근에 추가로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세금계산서 오른쪽 하단에서 '영수' 또는 '청구' 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구분       | 의미                                       |
| -------- | ---------------------------------------- |
| 영수 세금계산서 | 대금 결제가 완료됐어요. 추가로 낼 금액이 없어요.             |
| 청구 세금계산서 |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제일에 맞춰 당근에 대금을 내야 해요. |

### 3. 세금계산서 발행용 정보 등록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계정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해요.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광고캐시를 충전할 수 없어요. 정보 등록 및 수정은 광고계정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 앱 \[나의 당근] → \[광고] → 우측 상단 \[≡] → \[세금계산서]

**정보 수정 시 유의사항**

* 수정 시점에 전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이라면, 전월 세금계산서도 수정 후 정보로 발행돼요.
* 수정한 달에 소진한 모든 유상 캐시의 세금계산서가 수정 후 정보로 발행돼요.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될 때** 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된다면,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를 통신사에 등록한 정보와 똑같이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0년 10월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사업자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된 최신 정보와 다르면 세금계산서 메뉴에 안내 메시지가 표시돼요(간편·전문가 모드 공통). 이때는 새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해 최신 정보로 갱신해 주세요. 갱신하지 않으면 이전 정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해 개업연월일까지 등록하는 걸 권장해요.

### 4. 개인·사업자 선택 기준

| 구분  | 선택 기준                                  |
| --- | -------------------------------------- |
| 사업자 | 일반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등 |
| 개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광고주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를 선택해 주세요. 당근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실제 공제 여부는 광고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간 전환은 불가해요**

| 전환            | 가능 여부 |
| ------------- | ----- |
| 개인 → 사업자      | 불가    |
| 사업자 → 개인      | 불가    |
| 개인 A → 개인 B   | 가능    |
| 사업자 A → 사업자 B |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 있으면 개인·사업자 간 전환은 불가해요.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광고계정을 새로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5. 법인별 세금계산서 수령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 단위로 발행돼요. 법인별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법인마다 광고계정을 따로 만들고 사업자 정보를 각각 등록해야 해요. 계정 구분이 쉽도록 광고계정 이름도 법인별로 다르게 설정해 주세요.

### 6. 세금계산서 확인 방법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 경로**

> 앱 \[나의 당근] → \[광고] → 우측 상단 \[≡] → \[세금계산서] → 이전 발행내역

*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누르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2년까지의 발행 내역을 볼 수 있어요.
*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다시 받고 싶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택한 뒤 하단의 \[세금계산서 재발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발행용 정보에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돼요. 재발송에 실패하면 등록한 이메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다시 시도해 주세요.
* **이메일** : 세금계산서 발행용 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돼요. 메일이 오지 않았다면 스팸·휴지통 메일함을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 영수증 조회 경로**

> 앱 \[나의 당근] → \[광고] → 우측 상단 \[≡] → \[광고캐시 내역] → 충전 내역 선택 → \[카드 영수증 조회]

카드 영수증은 결제 증빙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 7.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는 아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주소, 업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 발행이 불필요해요.

**수정 발행 신청** : 고객센터 채팅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수정 발행 처리 일정** : 분기신고 월의 15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 요청된 건만 처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마감일은 명절이나 연휴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분기  | 대상 기간    | 수정 요청 마감         |
| --- | -------- | ---------------- |
| 1분기 | 1월\~3월   | 4월 15일\~17일      |
| 2분기 | 4월\~6월   | 7월 15일\~17일      |
| 3분기 | 7월\~9월   | 10월 15일\~17일     |
| 4분기 | 10월\~12월 | 다음 해 1월 15일\~1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