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부 가이드
결혼중개업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필수 제출 서류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 또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혹은 등록번호
광고 불가 사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혹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결혼 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혹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직업, 연봉 기준, 키/몸무게 등 외모 기준 등)
단순 만남 주선 서비스로 오인 가능한 표현을 기재한 경우 (소개팅, 미팅, 파티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혼율 100%, 국내 최다 회원수 등)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교육
1) 온라인 교육
광고 불가 사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광고 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입점한 교육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부업교육은 내부 정책상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사이버대학
광고 불가 사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사이버대학교(대학) 외에는 '사이버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일반학원 및 교습소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공부방/학원업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아/성인 대상 학원인 경우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목적의 교육이 아닌 경우
방문 학습지 교사의 학습지 교육인 경우
광고 불가 사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과외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대학생/대학원생의 개인과외
재학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학생증 혹은 신분증 (동일인 확인용)
개인 과외업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분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아/성인 대상 학원인 경우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목적의 교육이 아닌 경우
방문 학습지 교사의 학습지 교육인 경우
5) 유치원
광고 불가 사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 어린이집설립인가를 받은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자동차운전학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자동차 운전 학원업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된 업체/개인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 업체,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금융
1) 금융 공통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인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
광고 불가 사례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1,2 금융권 외 불법 채권추심
(3)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경매, 신용카드 현금화)
(4)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는 당근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2)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3)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규제 적용 대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상품 광고
대출금리 우대 상품, 예금 특판 상품, 변액보험 상품, 연금펀드 상품 등의 금융 상품 광고 집행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에 대해 법령에 따라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해야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상품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상품 또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업무 광고
아래와 같은 업무 광고의 경우 금융 광고에 포함되어, 금융 공통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일반에 대한 이벤트 광고
ex) 금융상품 상담 서비스, 계좌 개설 이벤트, 보험 관련 재무 설계 서비스, 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 서비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리볼빙 서비스,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 대상으로 배포하는 집단 대출 안내문,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등
업무광고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광고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에 관한 이미지 광고 (브랜드 광고)
금융회사 앱 다운로드
이벤트 SNS 공유
자영업자인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
핀테크 플랫폼 모바일 앱 설치 시 신용카드 혜택 제공
2) 대출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 2금융권) 및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가 대출 광고 시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금융업협회의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속(계약) 은행명
연락처 (개인 : 휴대폰번호 / 법인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영업사원명 또는 수탁법인명 (수탁법인 소속 영업사원 : 수탁법인명 + 영업사원명)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ㄴ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 ㅇㅇ은 ㅇㅇ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광고 불가 사례
일부 대출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금융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2)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3) 불법 대출
3) 금융투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사례
제도권금융(1, 2금융권)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2)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1)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 :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2)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광고 불가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5) 보험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광고 불가 사례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2)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3)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6)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게임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심의필 번호 입력란에 '심의 등급' 입력
성인 타겟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사이트(랜딩 페이지) 및 비즈프로필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가독성 있게 작성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
※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사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청소년 유해매체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지 않는 경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농수산물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비즈프로필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광고 집행을 원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비즈프로필 사업자 검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개인 어획물을 광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각 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달걀을 광고하는 경우
법률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변호사/법무사 등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혹은 비즈프로필) 및 광고 소재의 브랜드 이름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책임 변호사/법무사 성명 혹은
사무소 명칭
광고 불가 사례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문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전문' 문구를 사용한 경우
단,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전문' 표시 불가
'국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경우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성범죄, 불륜, 상간자, 바람, 폭행, 음주운전, 해킹 등 범법행위 언급)
과도하게 혜택을 강조하거나 공적 제도의 오용/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 불법 행위를 조장/방관하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뷰티/미용
1) 화장품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다이어트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인 허위, 과장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의 표현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 기간 명시 없는 10kg 이상 감량 등)
(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오인,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3)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4)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5) 허리 -○kg,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6)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쇼핑/전자상거래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소재
정책
상세
비즈프로필 홈/소식
비즈프로필 사업자 인증 필수
사업자 인증 시 통신판매신고 내용 기재 필요
앱/웹사이트
통신판매신고증 제출 필수
(단, 랜딩페이지 푸터 내 사업자정보 및 통신판매신고 번호가 입력된 경우 생략 가능)
랜딩페이지 푸터 내 아래 항목 기재 필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광고 불가 사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 동법 및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식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필수 표기
일반식품 및 가공식품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능성표시식품인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필수 표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또는 수입판매영업신고증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사전심의번호 필수 표기
광고 불가 사례
일반식품/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가공한 식품 판매를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광고 집행 가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심의 결과 통지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유명 연예인, 의사, 교수 등 공인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영화/영상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등급, 개봉일, 영화 제목 표기 시 아래 표기 방식을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
표기 방식
작성 위치
등급
전체관람가 / 12세 관람가 / 15세 관람가 / 청소년 관람 불가 / 미정
심의필란
개봉일
O월 O일 개봉 / 절찬 상영중 / 절찬 스트리밍중 / 매주 O요일 XX시 공개
심의필란
영화 제목
-
브랜드 이름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당근 광고 심사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등급이 나오기 전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미정”으로 표시하고, 등급이 나온 후에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광고는 성인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공통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인 경우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광고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경우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공포 영화 광고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있는 경우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가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경우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가 포함된 경우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유/무선 통신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업종
필수 서류
소재 내 가격 기재
휴대폰 판매점
아래 중 택 1
이동통신사전승낙서
사전승낙마크 및 사전승낙서URL (클릭 시 사전승낙서 표시 필수)
리드폼 광고 시 소개 사진 또는 랜딩 URL 내 사전승낙서 URL 게재 필수
가능 (단, 관련 FAQ 참고)
알뜰폰
아래 중 택 1
이동통신사전승낙서
사전승낙마크 및 사전승낙서URL (클릭 시 사전승낙서 표시 필수)
대리점 승낙마크 (클릭 시 대리점 정보 표시 필수)
리드폼 광고 시 소개 사진 또는 랜딩 URL 내 사전승낙서 URL 게재 필수
가능 (단, 관련 FAQ 참고)
유선통신(TV, 인터넷 등)
-
경품 가이드라인에 따름
※ 해당 업종으로 검수 완료된 비즈프로필로 광고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도한 혜택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이사화물서비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아래 서류 중 하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광고 불가 사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자동차/폐차
1. 중고차매매
필수 제출 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원증
필수 표기 사항
중고차매매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2. 폐차/폐차대행
필수 제출 서류
자동차해체재활용업등록증
3. 자동차 리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통합조회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광고 불가 사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제약/의료
1) 병의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의료법]에 따라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심의필 입력란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내 병의원명과 랜딩페이지 내 병의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의료법 제 2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제 5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3)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4)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5)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6)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ex. 공인되지 않은 수술, 시술 명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를 광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광고하는 경우
2) 의약품/의약외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사례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2)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4)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8)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의 의약외품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3) 의료기기/건강보조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광고 집행 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2)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5)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하여 광고하는 경우
광고 불가 사례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약국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6) 기타 의료행위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문신/반영구/피어싱 시술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교육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류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성인 타겟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 경고 문구 중 하나를 심의필 입력란에 표기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구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성인 타겟 필요 여부
과음 경고 문구 표기 필요 여부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가능
O
X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
불가
O
O
매장 인도형 광고
가능(알콜 도수 무관)
O
O
※ 주류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주류 음용 장면이 소재에 포함된 경우, 성인 타겟 필수
광고 불가 사례
카탈로그 광고 및 간편모드 검색광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광고 집행 가능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직업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생동성/임상 시험 참여자 모집 광고 집행 시에는 IRB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임상시험 의뢰자 등 대상자 모집을 위탁하는 업체 및 기관 또한 광고문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성/연령만 구인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종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광고 집행이 제한됩니다.
부업 수익을 보장하거나 인증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재택, 부업 광고 시 웹사이트 내 하는 일,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기타
1)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물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원룸, 아파트 등의 매물 광고는 비즈프로필이 아닌 부동산 게시글로 광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 광고 시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내 분양 업종임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즈프로필인 경우 '분양' 업종 설정 권장)
단,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쉐어하우스의 경우, 고시원 혹은 임대업 업종으로 비즈프로필 사업자 인증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업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을 받은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진관
무료 혹은 혜택가로 광고 후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가격 혜택을 광고 및 랜딩페이지 내 기재할 수 없어요.
마지막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