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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세부 가이드

## 결혼중개업

#### 1) 결혼중개업

**필수 제출 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 또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필수 표기 사항**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혹은 등록번호

**광고 불가 사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0%ED%98%BC%EC%A4%91%EA%B0%9C%EC%97%85%EC%9D%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신고 혹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결혼 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혹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직업, 연봉 기준, 키/몸무게 등 외모 기준 등)
* 단순 만남 주선 서비스로 오인 가능한 표현을 기재한 경우 (소개팅, 미팅, 파티 등)
*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혼율 100%, 국내 최다 회원수 등)
*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2) 만남주선**

만남주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만남주선 행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광고 집행이 가능해요.

**필수 제출 서류**

* 지자체·공공기관이 발급한 공문 또는 사업공고
* (위탁 운영인 경우) 위탁운영 계약서

**필수 표기 사항**

* 광고 소재 내 주관 기관명 표기

**광고 불가 사례**

*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만남주선 서비스 (소개팅, 미팅, 파티 등)
* 지자체·공공기관 주관임을 공문·사업공고로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주관 기관명을 광고 소재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불쾌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교육

#### **1) 온라인 교육**

**광고 불가 사례**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광고 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입점한 교육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부업교육은 내부 정책상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2) 사이버대학**

**광고 불가 사례**

*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사이버대학교(대학) 외에는 '사이버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3) 일반학원 및 교습소**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구분          | 필수 서류                                                                         |
| ----------- | ----------------------------------------------------------------------------- |
| **공부방/학원업** | <ul><li>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li><li>또는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증명서</li><li>또는 사업자등록증</li></ul> |

* 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성인 대상 학원인 경우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목적의 교육이 아닌 경우
  * 방문 학습지 교사의 학습지 교육인 경우
*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교습비 등
  * 등록 또는 신고번호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광고 불가 사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C%9B%90%EC%9D%98%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B%B0%8F%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4) 과외**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구분                 | 필수 서류                                                                |
| ------------------ | -------------------------------------------------------------------- |
| **대학생/대학원생의 개인과외** | <ul><li>재학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li><li>학생증 혹은 신분증 (동일인 확인용)</li></ul> |
| **개인 과외업**         | <ul><li>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li><li>또는 사업자등록증</li></ul>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C%9B%90%EC%9D%98%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B%B0%8F%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분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성인 대상 학원인 경우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목적의 교육이 아닌 경우
  * 방문 학습지 교사의 학습지 교육인 경우
*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교습비 등
  * 등록 또는 신고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5) 유치원**

**광고 불가 사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C%9B%90%EC%9D%98%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B%B0%8F%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 어린이집설립인가를 받은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6) 자동차운전학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구분             | 필수 서류                                                    |
| -------------- | -------------------------------------------------------- |
| **자동차 운전 학원업** | <ul><li>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li><li>또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증</li></ul> |

*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된 업체/개인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 업체,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금융

#### **1) 금융 공통**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은행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80%ED%96%89%EB%B2%95)], \[[상호저축은행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D%98%B8%EC%A0%80%EC%B6%95%EC%9D%80%ED%96%89%EB%B2%95)], \[[여신전문금융업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B%A0%EC%A0%84%EB%AC%B8%EA%B8%88%EC%9C%B5%EC%97%85%EB%B2%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인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

**광고 불가 사례**

*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2) 1,2 금융권 외 불법 채권추심
  * (3)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경매, 신용카드 현금화)
  * (4)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
    *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는 당근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 (2)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 (3)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 (4)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상 광고규제 적용 대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상품 광고**

대출금리 우대 상품, 예금 특판 상품, 변액보험 상품, 연금펀드 상품 등의 금융 상품 광고 집행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에 대해 법령에 따라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해야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상품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상품 또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업무 광고**

아래와 같은 업무 광고의 경우 금융 광고에 포함되어, 금융 공통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
*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일반에 대한 이벤트 광고
  * ex) 금융상품 상담 서비스, 계좌 개설 이벤트, 보험 관련 재무 설계 서비스, 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 서비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리볼빙 서비스,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 대상으로 배포하는 집단 대출 안내문,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등
  * 업무광고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광고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에 관한 이미지 광고 (브랜드 광고)
* 금융회사 앱 다운로드
* 이벤트 SNS 공유
* 자영업자인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
* 핀테크 플랫폼 모바일 앱 설치 시 신용카드 혜택 제공

#### **2) 대출**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 2금융권)](https://fine.fss.or.kr/fine/fncco/systemFncCo/list.do?menuNo=900038) 및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가 대출 광고 시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금융업협회의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속(계약) 은행명
    * 연락처 (개인 : 휴대폰번호 / 법인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 영업사원명 또는 수탁법인명 (수탁법인 소속 영업사원 : 수탁법인명 + 영업사원명)
    *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ㄴ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 ㅇㅇ은 ㅇㅇ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일부 대출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사금융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 (2)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 (3) 불법 대출

#### **3) 금융투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제도권금융(1, 2금융권)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 (2)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3)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7%85%EB%B0%8F%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 (1)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 :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 (2)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광고 불가 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 **5) 보험**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1) 보험사: [생명보험 협회 대리점 조회](https://fp.insure.or.kr/agent/inquiry) or [손해보험 협회 대리점 조회](https://misi.knia.or.kr/m/task06/work01.knia) 회원사로 증빙

(2) 법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http://gapub.insure.or.kr/)에서 등록번호·법인명 조회, 또는 보험사와의 모집위탁계약 서류

(3) 보험설계사: [e-클린보험서비스](http://e-cleanins.or.kr/) 조회 또는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 제출

*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1) 상호
  * (2) 사업장 소재지
  * (3) 연락처

**광고 불가 사례**

* \[[보험업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7%98%EC%97%85%EB%B2%95)]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 (2)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 (3)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 6)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전자금융거래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게임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 심의필 번호 입력란에 '심의 등급' 입력
* 성인 타겟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 사이트(랜딩 페이지) 및 비즈프로필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가독성 있게 작성
*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

※ [게임물관리위원회](http://www.grac.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불가 사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청소년 유해매체물)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지 않는 경우
  *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
  *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농수산물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비즈프로필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광고 집행을 원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비즈프로필 사업자 검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광고 불가 사례

* \[[친환경농수산물 관련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9%9C%ED%99%98%EA%B2%BD%EB%86%8D%EC%96%B4%EC%97%85%EC%9C%A1%EC%84%B1%EB%B0%8F%EC%9C%A0%EA%B8%B0%EC%8B%9D%ED%92%88%EB%93%B1%EC%9D%98%EA%B4%80%EB%A6%AC%E3%86%8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국가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오가닉, 무공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nfo/signintro.jsp)을 받은 경우 광고 집행 가능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A%EC%8B%9C%EA%B4%80%EB%A6%AC%EB%B0%8F%EC%9C%A1%EC%84%B1%EB%B2%95)]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개인 어획물을 광고하는 경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난각 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달걀을 광고하는 경우

## 법률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변호사/법무사 등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혹은 비즈프로필) 및 광고 소재의 브랜드 이름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변호사/법무사 성명 혹은

  사무소 명칭

#### 광고 불가 사례

* \[[변호사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2%95)], \[[법무사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B%AC%B4%EC%82%AC%EB%B2%95)]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전문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전문' 문구를 사용한 경우
  * 단,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전문' 표시 불가
* '국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경우
*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성범죄, 불륜, 상간자, 바람, 폭행, 음주운전, 해킹 등 범법행위 언급)
* 과도하게 혜택을 강조하거나 공적 제도의 오용/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불법 행위를 조장/방관하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뷰티/미용

#### **1) 화장품**

*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2) 다이어트**

*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인 허위, 과장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의 표현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 기간 명시 없는 10kg 이상 감량 등)
* (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오인,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 (3)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 (4)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5) 허리 -○kg,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6)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 쇼핑/전자상거래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소재         | 정책                                                                         | 상세                                                                                                                        |
| ---------- | -------------------------------------------------------------------------- | ------------------------------------------------------------------------------------------------------------------------- |
| 비즈프로필 홈/소식 | 비즈프로필 사업자 인증 필수                                                            | 사업자 인증 시 통신판매신고 내용 기재 필요                                                                                                  |
| 앱/웹사이트     | <p>통신판매신고증 제출 필수</p><p>(단, 랜딩페이지 푸터 내 사업자정보 및 통신판매신고 번호가 입력된 경우 생략 가능)</p> | <p>랜딩페이지 푸터 내 아래 항목 기재 필수</p><ul><li>상호 및 대표자 성명</li><li>사업장 소재지</li><li>연락처</li><li>통신판매업 신고번호</li><li>사업자등록번호</li></ul> |

#### 광고 불가 사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단, 동법 및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C%8B%A0%ED%8C%90%EB%A7%A4%EC%97%85%EC%8B%A0%EA%B3%A0%EB%A9%B4%EC%A0%9C%EA%B8%B0%EC%A4%80%EC%97%90%EB%8C%80%ED%95%9C%EA%B3%A0%EC%8B%9C)]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식품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구분          | 필수 서류                    | 필수 표기                                                   |
| ----------- | ------------------------ | ------------------------------------------------------- |
| 일반식품 및 가공식품 |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p>기능성표시식품인 경우,</p><p>'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필수 표기</p>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또는 수입판매영업신고증 | <p>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p><p>사전심의번호 필수 표기</p>              |

#### 광고 불가 사례

1. **일반식품/가공식품**

* \[[식품위생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에 따라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가공한 식품 판매를 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B4%EB%A6%B0%EC%9D%B4%EC%8B%9D%EC%83%9D%ED%99%9C%EC%95%88%EC%A0%84%EA%B4%80%EB%A6%AC%ED%8A%B9%EB%B3%84%EB%B2%95)]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
* \[[친환경농업육성법](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419\&ancYnChk=0#0000)]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단, \[[약사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광고 집행 가능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 경우에 따라 심의 결과 통지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유명 연예인, 의사, 교수 등 공인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영화/영상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등급, 개봉일, 영화 제목 표기 시 아래 표기 방식을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 정보    | 표기 방식                                        | 작성 위치  |
| ----- | -------------------------------------------- | ------ |
| 등급    | 전체관람가 / 12세 관람가 / 15세 관람가 / 청소년 관람 불가 / 미정   | 심의필란   |
| 개봉일   | O월 O일 개봉 / 절찬 상영중 / 절찬 스트리밍중 / 매주 O요일 XX시 공개 | 심의필란   |
| 영화 제목 | -                                            | 브랜드 이름 |

*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 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당근 광고 심사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D%99%94%EB%B0%8F%EB%B9%84%EB%94%94%EC%98%A4%EB%AC%BC%EC%9D%98%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단, 등급이 나오기 전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미정”으로 표시하고, 등급이 나온 후에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광고는 성인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불가 사례

1. **공통**

*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인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인 경우
*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광고**

*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경우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3. **공포 영화 광고**

*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있는 경우
*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가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경우
*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가 포함된 경우
*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 유/무선 통신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업종              | 필수 서류                                                                                                                                                                           | 소재 내 가격 기재                                                |
| --------------- | ------------------------------------------------------------------------------------------------------------------------------------------------------------------------------- | --------------------------------------------------------- |
| 휴대폰 판매점         | <p>아래 중 택 1</p><ul><li>이동통신사전승낙서</li><li>사전승낙마크 및 사전승낙서URL (클릭 시 사전승낙서 표시 필수)</li><li>리드폼 광고 시 소개 사진 또는 랜딩 URL 내 사전승낙서 URL 게재 필수</li></ul>                                      | 가능 (단, [관련 FAQ 참고](https://www.daangn.com/wv/faqs/19224)) |
| 알뜰폰             | <p>아래 중 택 1</p><ul><li>이동통신사전승낙서</li><li>사전승낙마크 및 사전승낙서URL (클릭 시 사전승낙서 표시 필수)</li><li>대리점 승낙마크 (클릭 시 대리점 정보 표시 필수)</li><li>리드폼 광고 시 소개 사진 또는 랜딩 URL 내 사전승낙서 URL 게재 필수</li></ul> | 가능 (단, [관련 FAQ 참고](https://www.daangn.com/wv/faqs/19224)) |
| 휴대폰 대리점         | -                                                                                                                                                                               | 가능 (단, [관련 FAQ 참고](https://www.daangn.com/wv/faqs/19224)) |
| 통신사             | -                                                                                                                                                                               | 가능 (단, [관련 FAQ 참고](https://www.daangn.com/wv/faqs/19224)) |
| 단말기 제조업체, 양판점   | -                                                                                                                                                                               | 가능 (단, [관련 FAQ 참고](https://www.daangn.com/wv/faqs/19224)) |
| 유선통신(TV, 인터넷 등) | -                                                                                                                                                                               | 경품 가이드라인에 따름                                              |

※ 해당 업종으로 검수 완료된 비즈프로필로 광고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불가 사례

* \[[전기통신사업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20250722,20677,20250121\)/%EC%A0%9C32%EC%A1%B0%EC%9D%9814)]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경품 가이드라인](https://www.fcss.or.kr/report/guidview.do)]을 위반한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도한 혜택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이사화물서비스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아래 서류 중 하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광고 불가 사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B%AC%BC%EC%9E%90%EB%8F%99%EC%B0%A8%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자동차/폐차

#### 1. 중고차매매

**필수 제출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원증

**필수 표기 사항**

중고차매매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2. 폐차/폐차대행

**필수 제출 서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등록증

#### 3. 자동차 리스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통합조회](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https://www.fss.or.kr/fss/bbs/B0000315/list.do?menuNo=200754)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위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 자동차 수출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5. 광고 불가 사례

* \[[자동차관리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제약/의료

#### 1) 병의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의료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에 따라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심의필 입력란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 내 병의원명과 랜딩페이지 내 병의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의료법 제 2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20241022,20513,20241022\)/%EC%A0%9C27%EC%A1%B0)]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의료법 제 56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0241022,20513,20241022\)/제5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2)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 (3)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 (4)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 (5)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 (6)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 ex. 공인되지 않은 수술, 시술 명
*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를 광고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광고하는 경우

#### **2) 의약품/의약외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약사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에 따라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2)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 (4)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7)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8)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의 의약외품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 **3) 의료기기/건강보조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의료기기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A%B8%B0%EA%B8%B0%EB%B2%95)]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 광고 집행 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 (2)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4)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 (5)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4)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하여 광고하는 경우

**광고 불가 사례**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5) 약국**

* \[[약사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6) 기타 의료행위**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문신/반영구/피어싱 시술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교육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주류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성인 타겟
* \[[국민건강증진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에 따른 과음 경고 문구 중 하나를 심의필 입력란에 표기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구분            |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 성인 타겟 필요 여부 | 과음 경고 문구 표기 필요 여부 |
| ------------- | ------------ | ----------- | ----------------- |
|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 가능           | O           | X                 |
|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 | 불가           | O           | O                 |
| 매장 인도형 광고     | 가능(알콜 도수 무관) | O           | O                 |

※ 주류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주류 음용 장면이 소재에 포함된 경우, 성인 타겟 필수

#### 광고 불가 사례

* 카탈로그 광고 및 간편모드 검색광고
*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 가능
  *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B%A5%98%EC%9D%98%20%ED%86%B5%EC%8B%A0%ED%8C%90%EB%A7%A4%EC%97%90%20%EA%B4%80%ED%95%9C%20%EB%AA%85%EB%A0%B9%EC%9C%84%EC%9E%84%20%EA%B3%A0%EC%8B%9C)]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광고 집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직업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생동성/임상 시험 참여자 모집 광고 집행 시에는 IRB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임상시험 의뢰자 등 대상자 모집을 위탁하는 업체 및 기관 또한 광고문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소재에서 수익을 강조하는 경우(구체적 금액 표기, '고수익' 등 표현 포함), 해당 수익 금액의 산정 근거를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산정 근거 기재 위치
  * 웹사이트 광고: 소재(이미지·동영상)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근거 확인
  * 리드폼 광고: 소재(이미지·동영상) 또는 리드폼 안에서 근거 확인
  * 비즈프로필 홈, 소식 광고 : 소재(이미지·동영상) 또는 비즈프로필 홈, 소식 안에서 근거 확인
* 근거에는 수익이 어떻게 산정됐는지(기준 기간·산정 대상·수익 발생 조건·개인차 등)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예시
    * "2024년 전국 가맹점 평균 월 매출 2,800만원(비용 차감 전), 점포·입지별 상이"
    * "2025년 수료생 상위 30% 월평균 200만원, 개인차 있음·보장된 수익 아님"

#### 광고 불가 사례

* \[[직업안정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1%EC%97%85%EC%95%88%EC%A0%95%EB%B2%95)]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직업안정법에 따라 비즈프로필로 광고 시 비즈프로필 사업자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관련 FAQ](https://www.daangn.com/wv/faqs/20733))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https://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B%B2%95)]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성/연령만 구인하는 경우
*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www/spnVistList.do?key=4935\&reg_date=2022)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https://kossa.or.kr/user/m1/bbs/union/assc/selectBbsInc.do?bbsSeq=1)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광고 집행이 제한됩니다.
* 재택/부업 광고는 원칙적으로 광고 집행이 제한됩니다. (당근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일반 채용공고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광고 소재 내 다음 5가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사업자명
    * 직무명 (단순 업무·상담 등 모호한 표현 제외)
    * 근무 형태 (재택/출근/혼합 등)
    * 근무 조건 (시간·급여·채용 형태)
    * 지원 방법 (이력서 제출·면접 등
  * 수익만 강조하는 문구("집에서 월 OOO만 원", "하루 N시간 부업")는 채용 정보가 명확하더라도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부업 수익을 보장하거나 인증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다단계 구조·고수익 보장형·실체 불명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광고 계정이 제재될 수 있음.
*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 기타

#### **1) 부동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물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원룸, 아파트 등의 매물 광고는 비즈프로필이 아닌 부동산 게시글로 광고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 광고 시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내 분양 업종임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즈프로필인 경우 '분양' 업종 설정 권장)
* 단,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쉐어하우스의 경우, 고시원 혹은 임대업 업종으로 비즈프로필 사업자 인증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 **2) 공증업**

*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을 받은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사진관**

* 무료 혹은 혜택가로 광고 후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가격 혜택을 광고 및 랜딩페이지 내 기재할 수 없어요.

#### 4) 무료 공연, 강연

* '무료' 표현을 사용하는 강연·공연·강의 광고는 광고 주체와 무료 제공의 목적을 **소재와 랜딩페이지 모두**에 명확히 표기해야 해요.
  * 실제 주최 주체와 목적(홍보·판매·후원 등)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 예: "이 강연은 OOO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OOO 상품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무료 강연·공연으로 모은 뒤 광고에서 안내한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품을 판매·권유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어요.
* 광고 주체와 상품이 분명한 일반 무료체험·무료강의는 대상이 아니에요.

#### 5) 운세·역술 서비스

사주·타로·작명·풍수·꿈해몽 등 운세 콘텐츠·상담 서비스는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소재·이미지에서 아래에 해당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 무속(신내림) 행위를 직접 다루거나 강조하는 표현 (예: '신내림', '내림굿', '박수무당' 등)
* 효과를 단정·과장하는 표현 (예: "100% 적중", "전국 1위")
* 불안·공포를 조장하는 표현 (예: '액운', '삼재', '칼춤', '작두타기')
* 피·뼈·칼·작두 등 공포·혐오감을 주는 이미지나 문구
* 굿·치성·기도·점사 장면, 장군 조각상(신당) 등 무속 의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