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부 가이드

결혼중개업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필수 제출 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 또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혹은 등록번호

광고 불가 사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에 따라 신고 혹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결혼 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혹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직업, 연봉 기준, 키/몸무게 등 외모 기준 등)

  • 단순 만남 주선 서비스로 오인 가능한 표현을 기재한 경우 (소개팅, 미팅, 파티 등)

  •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혼율 100%, 국내 최다 회원수 등)

  •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교육

1) 온라인 교육

광고 불가 사례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광고 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입점한 교육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부업교육은 내부 정책상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사이버대학

광고 불가 사례

  •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사이버대학교(대학) 외에는 '사이버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일반학원 및 교습소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공부방/학원업

  •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

  • 또는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증명서

  •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성인 대상 학원인 경우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목적의 교육이 아닌 경우

    • 방문 학습지 교사의 학습지 교육인 경우

광고 불가 사례

4) 과외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대학생/대학원생의 개인과외

  • 재학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학생증 혹은 신분증 (동일인 확인용)

개인 과외업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

  •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분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성인 대상 학원인 경우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목적의 교육이 아닌 경우

    • 방문 학습지 교사의 학습지 교육인 경우

5) 유치원

광고 불가 사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 어린이집설립인가를 받은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자동차운전학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자동차 운전 학원업

  •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증

  • 또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증

  • [도로교통법arrow-up-right]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된 업체/개인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 업체,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금융

1) 금융 공통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광고 불가 사례

  •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2) 1,2 금융권 외 불법 채권추심

    • (3)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경매, 신용카드 현금화)

    • (4)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

      •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는 당근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2)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 (3)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 (4)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상 광고규제 적용 대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상품 광고

대출금리 우대 상품, 예금 특판 상품, 변액보험 상품, 연금펀드 상품 등의 금융 상품 광고 집행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에 대해 법령에 따라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해야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상품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상품 또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업무 광고

아래와 같은 업무 광고의 경우 금융 광고에 포함되어, 금융 공통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

  •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일반에 대한 이벤트 광고

    • ex) 금융상품 상담 서비스, 계좌 개설 이벤트, 보험 관련 재무 설계 서비스, 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 서비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리볼빙 서비스,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 대상으로 배포하는 집단 대출 안내문,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등

    • 업무광고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광고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에 관한 이미지 광고 (브랜드 광고)

  • 금융회사 앱 다운로드

  • 이벤트 SNS 공유

  • 자영업자인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

  • 핀테크 플랫폼 모바일 앱 설치 시 신용카드 혜택 제공

2) 대출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 2금융권)arrow-up-right 및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가 대출 광고 시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2)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금융업협회의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속(계약) 은행명

      • 연락처 (개인 : 휴대폰번호 / 법인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 영업사원명 또는 수탁법인명 (수탁법인 소속 영업사원 : 수탁법인명 + 영업사원명)

      •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ㄴ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 ㅇㅇ은 ㅇㅇ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일부 대출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사금융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 (2)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 (3) 불법 대출

3) 금융투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광고 불가 사례

  • 제도권금융(1, 2금융권)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 (2)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3)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 (1)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 :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 (2)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광고 불가 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5) 보험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1) 상호

    • (2) 사업장 소재지

    • (3) 연락처

광고 불가 사례

  • [보험업법arrow-up-right]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 (2)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 (3)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6)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게임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 심의필 번호 입력란에 '심의 등급' 입력

  • 성인 타겟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 사이트(랜딩 페이지) 및 비즈프로필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가독성 있게 작성

  •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시

게임물관리위원회arrow-up-right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사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rrow-up-right]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청소년 유해매체물)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지 않는 경우

    •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

    •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농수산물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비즈프로필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광고 집행을 원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비즈프로필 사업자 검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법률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변호사/법무사 등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혹은 비즈프로필) 및 광고 소재의 브랜드 이름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변호사/법무사 성명 혹은

    사무소 명칭

광고 불가 사례

  • [변호사법arrow-up-right], [법무사법arrow-up-right]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전문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전문' 문구를 사용한 경우

    • 단,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전문' 표시 불가

  • '국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경우

  •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성범죄, 불륜, 상간자, 바람, 폭행, 음주운전, 해킹 등 범법행위 언급)

  • 과도하게 혜택을 강조하거나 공적 제도의 오용/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불법 행위를 조장/방관하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뷰티/미용

1) 화장품

  •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다이어트

  •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인 허위, 과장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의 표현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 기간 명시 없는 10kg 이상 감량 등)

  • (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오인,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 (3)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 (4)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5) 허리 -○kg,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6)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쇼핑/전자상거래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소재

정책

상세

비즈프로필 홈/소식

비즈프로필 사업자 인증 필수

사업자 인증 시 통신판매신고 내용 기재 필요

앱/웹사이트

통신판매신고증 제출 필수

(단, 랜딩페이지 푸터 내 사업자정보 및 통신판매신고 번호가 입력된 경우 생략 가능)

랜딩페이지 푸터 내 아래 항목 기재 필수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광고 불가 사례

식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구분

필수 서류

필수 표기

일반식품 및 가공식품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능성표시식품인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 필수 표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또는 수입판매영업신고증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사전심의번호 필수 표기

광고 불가 사례

  1. 일반식품/가공식품

  • [식품위생법arrow-up-right]에 따라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가공한 식품 판매를 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arrow-up-right]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

  • [친환경농업육성법arrow-up-right]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1.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arrow-up-right]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단, [약사법arrow-up-right]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광고 집행 가능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 경우에 따라 심의 결과 통지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유명 연예인, 의사, 교수 등 공인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영화/영상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등급, 개봉일, 영화 제목 표기 시 아래 표기 방식을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

표기 방식

작성 위치

등급

전체관람가 / 12세 관람가 / 15세 관람가 / 청소년 관람 불가 / 미정

심의필란

개봉일

O월 O일 개봉 / 절찬 상영중 / 절찬 스트리밍중 / 매주 O요일 XX시 공개

심의필란

영화 제목

-

브랜드 이름

  •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 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당근 광고 심사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단, 등급이 나오기 전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미정”으로 표시하고, 등급이 나온 후에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광고는 성인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1. 공통

  •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인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인 경우

  •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광고

  •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경우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1. 공포 영화 광고

  •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있는 경우

  •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가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경우

  •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가 포함된 경우

  •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유/무선 통신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업종

필수 서류

소재 내 가격 기재

휴대폰 판매점

아래 중 택 1

  • 이동통신사전승낙서

  • 사전승낙마크 및 사전승낙서URL (클릭 시 사전승낙서 표시 필수)

  • 리드폼 광고 시 소개 사진 또는 랜딩 URL 내 사전승낙서 URL 게재 필수

알뜰폰

아래 중 택 1

  • 이동통신사전승낙서

  • 사전승낙마크 및 사전승낙서URL (클릭 시 사전승낙서 표시 필수)

  • 대리점 승낙마크 (클릭 시 대리점 정보 표시 필수)

  • 리드폼 광고 시 소개 사진 또는 랜딩 URL 내 사전승낙서 URL 게재 필수

휴대폰 대리점

-

통신사

-

단말기 제조업체, 양판점

-

유선통신(TV, 인터넷 등)

-

경품 가이드라인에 따름

※ 해당 업종으로 검수 완료된 비즈프로필로 광고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이사화물서비스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아래 서류 중 하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광고 불가 사례

자동차/폐차

1. 중고차매매

필수 제출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원증

필수 표기 사항

중고차매매에 대한 광고 집행 시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2. 폐차/폐차대행

필수 제출 서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등록증

3. 자동차 리스

4. 광고 불가 사례

  • [자동차관리법arrow-up-right]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제약/의료

1) 병의원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의료법arrow-up-right]에 따라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심의필 입력란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 내 병의원명과 랜딩페이지 내 병의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의료법 제 27조arrow-up-right]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의료법 제 56조arrow-up-right]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2)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 (3)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 (4)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 (5)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 (6)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 ex. 공인되지 않은 수술, 시술 명

  •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를 광고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광고하는 경우

2) 의약품/의약외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약사법arrow-up-right]에 따라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2)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 (4)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7)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8)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의 의약외품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3) 의료기기/건강보조기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의료기기법arrow-up-right]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 광고 집행 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 (2)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4)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 (5)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하여 광고하는 경우

광고 불가 사례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약국

6) 기타 의료행위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문신/반영구/피어싱 시술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arrow-up-right]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교육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류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 성인 타겟

  • [국민건강증진법arrow-up-right]에 따른 과음 경고 문구 중 하나를 심의필 입력란에 표기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구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성인 타겟 필요 여부

과음 경고 문구 표기 필요 여부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가능

O

X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

불가

O

O

매장 인도형 광고

가능(알콜 도수 무관)

O

O

※ 주류 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주류 음용 장면이 소재에 포함된 경우, 성인 타겟 필수

광고 불가 사례

  • 카탈로그 광고 및 간편모드 검색광고

  •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 그 외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직업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 혹은 비즈프로필 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생동성/임상 시험 참여자 모집 광고 집행 시에는 IRB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임상시험 의뢰자 등 대상자 모집을 위탁하는 업체 및 기관 또한 광고문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불가 사례

  • [직업안정법arrow-up-right]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직업안정법에 따라 비즈프로필로 광고 시 비즈프로필 사업자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관련 FAQarrow-up-right)

  • 필수 제출 및 표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arrow-up-right]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성/연령만 구인하는 경우

  •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종

  • 부업 수익을 보장하거나 인증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 재택, 부업 광고 시 웹사이트 내 하는 일,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당근 운영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

기타

1) 부동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물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원룸, 아파트 등의 매물 광고는 비즈프로필이 아닌 부동산 게시글로 광고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 광고 시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내 분양 업종임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즈프로필인 경우 '분양' 업종 설정 권장)

  • 단,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쉐어하우스의 경우, 고시원 혹은 임대업 업종으로 비즈프로필 사업자 인증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업

  •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을 받은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진관

  • 무료 혹은 혜택가로 광고 후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가격 혜택을 광고 및 랜딩페이지 내 기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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