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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업종

## 광고 불가 업종 안내

당근 광고는 업체, 브랜드, 또는 공공기관의 홍보 목적에 한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불가 기준 <a href="#undefined" id="undefined"></a>

**(1) 불법·사행성 관련**

* 도박,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 유사수신행위(고수익 보장, 확정 수익금 지급 등)
* 1·2금융권 외의 무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서비스
* 불법 파일 제공, 저작권 침해, 중개형 자료실 운영

***

**(2) 성인 및 유흥 관련**

* 성인 방송, 성인 용품, 성인 만화, 성인 커뮤니티, 만남 주선 서비스 등
* BJ 구인 광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룸살롱, 콜라텍 등 유흥업소
* 출장 마사지, 출장 뷰티·미용 등 출장 형태 서비스

***

**(3) 신뢰성·안전성 우려 업종**

* 지역주택조합, 선임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 등기부등본상 경매 개시 결정이 설정된 매물
*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 홍보·모집
* 문신, 반영구 시술
* 콘택트렌즈 판매
* 유료 인력소개소, 화폐 거래
* 가품 판매, 사생활 침해 가능 서비스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재택/부업 서비스

***

**(4) 주류 및 흡연 관련**

* 주류 판매 및 담배 광고는 불가
* 단,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공익 목적 캠페인(예: 금연 광고)은 예외적으로 허용
* 단, 매장 인도형 주류 판매 및 주류 브랜딩 목적의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

***

**(5) 사회적 논란·공익 저해 가능 콘텐츠**

* 특정인 또는 집단을 반대하거나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의견 광고
* 팔로워/좋아요 수 판매, 상위 노출 마케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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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제한 서비스**

* 종교 단체, 정치 단체, 정당, 선거 관련 광고
* 살아있는 생명(동물 등)의 판매 및 분양
* 논문 작성, 시험 응시 등 대리 수행 서비스
* “샵인샵”(타인의 매물을 재임대하는 형태)
*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 광고 부적합 업종
* 그 외 당근 광고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