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업종
광고 불가 업종 안내
당근 광고는 업체, 브랜드, 또는 공공기관의 홍보 목적에 한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불가 기준
(1) 불법·사행성 관련
도박,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유사수신행위(고수익 보장, 확정 수익금 지급 등)
1·2금융권 외의 무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서비스
불법 파일 제공, 저작권 침해, 중개형 자료실 운영
(2) 성인 및 유흥 관련
성인 방송, 성인 용품, 성인 만화, 성인 커뮤니티, 만남 주선 서비스 등
BJ 구인 광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룸살롱, 콜라텍 등 유흥업소
출장 마사지, 출장 뷰티·미용 등 출장 형태 서비스
(3) 신뢰성·안전성 우려 업종
지역주택조합, 선임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경매 개시 결정이 설정된 매물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 홍보·모집
문신, 반영구 시술
콘택트렌즈 판매
유료 인력소개소, 화폐 거래
, 사생활 침해 가능 서비스
(4) 주류 및 흡연 관련
주류 판매 및 담배 광고는 불가
단,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공익 목적 캠페인(예: 금연 광고)은 예외적으로 허용
단, 매장 인도형 주류 판매 및 주류 브랜딩 목적의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사회적 논란·공익 저해 가능 콘텐츠
특정인 또는 집단을 반대하거나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의견 광고
팔로워/좋아요 수 판매, 상위 노출 마케팅 서비스
(6) 기타 제한 서비스
종교 단체, 정치 단체, 정당, 선거 관련 광고
살아있는 생명(동물 등)의 판매 및 분양
논문 작성, 시험 응시 등 대리 수행 서비스
“샵인샵”(타인의 매물을 재임대하는 형태)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 광고 부적합 업종
그 외 당근 광고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서비스
마지막 업데이트
